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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분실했다면?
작성자 관리자 (ip:219.249.128.15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09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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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807
 소지허가증 분실 시 : 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

- 분사기/전자충격기 분실 시(혹은 도난 시) :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
   **법 제35조, 법 제74조 제1항 제1호

-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시 : 변경사유 발생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
   **법 제65조, 시행규칙 제59조, 법 제74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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